아이들 용돈 관리 계획

 

2021년 문수구장에서 자전거 타기


사진이 아무 것도 없으면 심심하니까

작년에 로은이 문수구장에 자전거 가르쳐주러 갔다가 찍은 사진을 올려본다.

물론 정작 로은이는 안 타고 고은이가 로은이 태우고 다녔다.


아이들을 낳기 전에도 어렴풋이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

하고 있고, 할 계획도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.


1. 용돈 - 원칙적으론 없다.

1-1)현재로선 책을 읽으면 책 난이도에 따라 용돈을 준다. 이를테면,

오락용 만화책 100원/권
교육용 만화책 200원/권
일반 오락용 문학책 200원/권
교육용 문학책 300원/권
그림 많은 쉬운 영어 동화책(유치원생용) 200원/권
그림 별로 없는 얇은 영어 동화책 500원/권
초등 문제집 한 권 완료 1000원/권

이렇다. 책 난이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액도 커진다. 그건 새로운 난이도가 발생하게 되면
금액 책정해서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.

1-2) 명절이나 어떤 날 친인척분께 받은 용돈은 1%를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입금한다.
물론 아직까진 어려서 용돈이 크게 필요 없기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요율도 올라갈 것이다.

1-3) 배당금 - 1-2)에서 나온 용돈 및 월 일정한 금액으로 구입한 아이 명의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올 경우 10%를 현금 지급한다.

1-4) 이벤트성 집안일 퀘스트

여태 두 번 정도 해봤던 퀘스트다. 너무 바쁠 때 빨래는 쌓여있을 때 이벤트성으로 빨래를 개고 정리하면 옷장 서랍 확인 후 500원을 지급했다.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당연히 집안일 퀘스트도 달라질 수 있다.  

1-5) 각종 자격증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특별 장려금 지급
말은 엄청 거창한데 아직 아이 둘 다 어려서 대단한 어떤 시험을 쳐보진 않았다.
얼마 전 로은이가 유치원에서 자전거 면허증을 따왔길래(ㅋㅋ) 특별 장려금 200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. 

1-6) 방학 중 예습

아이 아빠가 용돈에 허덕이는 아이에게 최근에 제안한 터라 이번 겨울방학(내일부터) 적용해 볼 생각이다. 방학 중 과목별 매일 공부해야하는 할당량을 정해두고 각자 500원씩(부모/아이)을 낸다. 하루 할당량을 채우면 부모가 아이에게 500원 지급. 채우지 못하면 아이가 500원을 부모에게 지급. 대신 주말은 쉬는 걸로. 이렇게만 해도 방학 중 2만원은 벌 수 있을 거다. 할당량만 채운다면. 일단 이번 방학에 한 번 해보고 괜찮으면 성장기에 따라 금액을 달리 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.


2. 학비 및 독립 자금

역시나 이름은 참 거창하지만 아이들 대학 자금이나 유학 및 결혼 자금처럼 생에 몇 번 없지만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이벤트는 미리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한다. 그동안 아이 이름 통장에 쌓아만 두다가 재작년부터 가끔씩 내 명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샀는데, 어제 미래에셋 가서 아이들 계좌를 따로 개설했다. 그동안 샀던 것은 아이들 계좌로 나눠서 증여하고 앞으로 명절 용돈+월 일정 금액으로 꾸준히 주식을 모을 계획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돼서 대학교를 입학하겠다고 주식을 팔기엔 아까우니까 하다못해 등록금에라도 쓸 금액을 조금씩 모아볼까 하고 최근 파킹통장 두 개를 개설했다.

*주식 증여
0세-만10세 2000만원까지 비과세
만11세-만20세 2000만원까지 비과세
만 21세-만 30세 5000만원까지 비과세 / 이렇게 성인부턴 10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.

한 번에 만 19세에 4000만원 증여 불가능. 즉, 소급 적용이 안 됨.
월 자잘하게 용돈 식으로 주는 것은 비과세.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 시 소명하면 된다 함.
증여된 돈이 불어서 생긴 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음. 

우린 이미 영끌 상태라 한 번에 두 아이에게 각 2천씩 꽂아줄 돈은 없기 때문에
소소하게 월 용돈 식으로 넣어줄 생각인데 아직 용돈 비과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.
그럼 0세-만10세에 2000만원 꽂고, 그 이후 월 얼마씩 용돈 식으로 하면 그것도 비과세에 속하는지에 관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. 물론 그럴 일은 없더라도.

+ 22.01.19) 현재까지 사둔 주식은 주식으로 증여를 하고, 이 달부터는 소액을 현금으로 증여할 계획이다. 용돈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는 하나 나중에 소명하려면 귀찮을 것 같다. 어차피 지금부터 열심히 줘도 늦게 시작하는 데다 소액이라 10년에 2천만 원은 안 될 테니 증여 신고하려고 한다. 방금 찾아본 바로는, 증여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지만 소액이니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6개월-1년에 한 번 몰아서 하는 편이 낫단다. 


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나 방법이 바뀌게 되거나,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
업데이트 할 예정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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